1. 산지관리법의 목적
산지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산지의 구분
- 보전산지: 산림 자원의 조성, 임업 생산,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 임업용산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임업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산지.
- 공익용산지: 재해 방지, 수자원 보호, 생태계 보전 등 공익 목적의 산지 (규제 가장 엄격).
-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로, 주거·공장·농지 등 타 용도로의 전환이 비교적 용이한 산지.
3.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 산지전용: 산지를 임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규모와 용도에 따라 허가, 신고,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산림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산지일시사용: 특정 기간 동안 임시 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를 사용하는 행위로, 사용 후 복구 의무가 따릅니다.
4. 토지 소유자 준수 사항
- 허가 전 행위 금지: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파헤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 복구 의무: 전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 산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구비를 예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