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33㎡) 신설 — 2025-01-03 시행
농지에 임시 가설건축물 형태의 33㎡ 이하 쉼터를 신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막(20㎡)과는 별개로 추가 설치 가능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농막(20㎡, 비주거 임시창고) 외에 농촌체류형 쉼터 33㎡ 까지 추가 설치 가능
- 농막과 합산하여 33㎡ 이하 (합산 한도)
- 농막과 달리 임시 거주 가능 (취사·숙박)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농지법 신고 필요
- 존치 기간 12년, 3년 단위 연장 가능
조건
- 본인 농지의 연면적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 (예: 33㎡ 쉼터면 66㎡ 이상 농지)
- 소방활동 가능한 도로에 인접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는 별도 조건 (시행령 §29 7호 — 농업진흥구역도 명시 허용)
누가 영향받나 주말농장·체험농장 운영자 및 비영농 농지 소유자 전반. 특히 도시 가족이 주말에 짧게 머무를 수 있는 옵션이 처음 생겼습니다.
비자경 시 처분명령 강화 — 2023-08-16 시행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사유가 확대됐습니다. 임대·위탁한 농지도 자경 의무 위반으로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법 제10조 1항에 4의2호·4의3호 신설
-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한 농지를 자경 의무 위반 시 처분명령 가능
- 처분 의무 기간: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내가 해야 할 일 직접 농사를 짓거나 → 1년 안에 팔거나 → 농지은행 매도 위탁(§12) 으로 처분명령 3년 유예 가능.
누가 영향받나 상속·증여·이농 등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모든 소유자.
농지 1필지 공유 인원 제한 (시·군·구 조례) — 2022-05-18 시행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사람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법 제22조 제3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해 조례로 인원수 제한 가능
- 7인이 상한 (조례마다 1~7인 사이)
누가 영향받나
- 가족 공유지분 농지 소유자: 형제·자매 공동 상속 후 7명 넘는 경우 일부 정리 필요할 수 있음
- 신규 공동 매수 계약자: 시군구 조례 먼저 확인
내가 해야 할 일 관할 시·군·구청 농지과에 "농지 공유 인원 제한 조례" 적용 여부 문의.
농지 취득 자격 강화 — 2021-08-17 시행
농지를 새로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계획 미이행 시 처분명령 대상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법 제8조: 농지 취득 시 영농 계획서 제출 필수
- 계획서 미이행 시 §10 7호에 따라 처분명령 발동 가능
내가 해야 할 일
- 농지 취득 전: 영농 계획서를 자세하게 작성 (재배 작물·면적·예상 수확량). 형식적으로 쓰지 말 것 — 미이행 시 처분명령.
- 이미 취득한 농지: 작성한 계획서 사본 보관 + 매년 계획대로 영농 진행
누가 영향받나 2021-08-17 이후 농지를 새로 매수·상속·증여받은 모든 사람.
농지은행 매도 위탁 → 처분명령 3년 유예 — 2021-08-17 시행
비자경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직권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법 제12조 1항: 처분 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못한 소유자가 다음 중 하나면 3년 유예
-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대통령령 자와 매도 위탁 계약 체결
내가 해야 할 일 — 비자경 농지 소유자의 "탈출구"
- 처분명령 받기 전·후 즉시 농지은행에 매도 위탁 신청
- 3년 유예 기간 동안 자경 시작 or 매수자 찾기
- 단, 300평(1,000㎡) 미만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자격 미달 — §22 확인
조건 (시행령 §22) 시행령에 위탁 신청 절차·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577-7770)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