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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지법 주요 변경사항

2021-2025년 농지법 핵심 개정사항을 시행일 순서로 정리. 비영농 농지 소유자에게 가장 영향이 큰 5건 위주.

최종 갱신 2026. 5. 27.

농촌체류형 쉼터 (33㎡) 신설 — 2025-01-03 시행

농지에 임시 가설건축물 형태의 33㎡ 이하 쉼터를 신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막(20㎡)과는 별개로 추가 설치 가능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농막(20㎡, 비주거 임시창고) 외에 농촌체류형 쉼터 33㎡ 까지 추가 설치 가능
  • 농막과 합산하여 33㎡ 이하 (합산 한도)
  • 농막과 달리 임시 거주 가능 (취사·숙박)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농지법 신고 필요
  • 존치 기간 12년, 3년 단위 연장 가능

조건

  • 본인 농지의 연면적 2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 (예: 33㎡ 쉼터면 66㎡ 이상 농지)
  • 소방활동 가능한 도로에 인접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는 별도 조건 (시행령 §29 7호 — 농업진흥구역도 명시 허용)

누가 영향받나 주말농장·체험농장 운영자 및 비영농 농지 소유자 전반. 특히 도시 가족이 주말에 짧게 머무를 수 있는 옵션이 처음 생겼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29 7호 원문

비자경 시 처분명령 강화 — 2023-08-16 시행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사유가 확대됐습니다. 임대·위탁한 농지도 자경 의무 위반으로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법 제10조 1항에 4의2호·4의3호 신설
  •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한 농지를 자경 의무 위반 시 처분명령 가능
  • 처분 의무 기간: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

내가 해야 할 일 직접 농사를 짓거나 → 1년 안에 팔거나 → 농지은행 매도 위탁(§12) 으로 처분명령 3년 유예 가능.

누가 영향받나 상속·증여·이농 등으로 농지를 가지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모든 소유자.

농지법 제10조 원문

농지 1필지 공유 인원 제한 (시·군·구 조례) — 2022-05-18 시행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사람의 최대 인원수를 7인 이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법 제22조 제3항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상적인 영농 관행을 고려해 조례로 인원수 제한 가능
  • 7인이 상한 (조례마다 1~7인 사이)

누가 영향받나

  • 가족 공유지분 농지 소유자: 형제·자매 공동 상속 후 7명 넘는 경우 일부 정리 필요할 수 있음
  • 신규 공동 매수 계약자: 시군구 조례 먼저 확인

내가 해야 할 일 관할 시·군·구청 농지과에 "농지 공유 인원 제한 조례" 적용 여부 문의.

농지법 제22조 원문

농지 취득 자격 강화 — 2021-08-17 시행

농지를 새로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계획 미이행 시 처분명령 대상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법 제8조: 농지 취득 시 영농 계획서 제출 필수
  • 계획서 미이행 시 §10 7호에 따라 처분명령 발동 가능

내가 해야 할 일

  • 농지 취득 전: 영농 계획서를 자세하게 작성 (재배 작물·면적·예상 수확량). 형식적으로 쓰지 말 것 — 미이행 시 처분명령.
  • 이미 취득한 농지: 작성한 계획서 사본 보관 + 매년 계획대로 영농 진행

누가 영향받나 2021-08-17 이후 농지를 새로 매수·상속·증여받은 모든 사람.

농지법 제6조·제8조 원문

농지은행 매도 위탁 → 처분명령 3년 유예 — 2021-08-17 시행

비자경 농지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직권 유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법 제12조 1항: 처분 의무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못한 소유자가 다음 중 하나면 3년 유예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2.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대통령령 자와 매도 위탁 계약 체결

내가 해야 할 일 — 비자경 농지 소유자의 "탈출구"

  1. 처분명령 받기 전·후 즉시 농지은행에 매도 위탁 신청
  2. 3년 유예 기간 동안 자경 시작 or 매수자 찾기
  3. 단, 300평(1,000㎡) 미만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자격 미달 — §22 확인

조건 (시행령 §22) 시행령에 위탁 신청 절차·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577-7770) 상담 권장.

농지법 제12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