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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이천시 건축 조례

이천시 관내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 향상을 위한 규정으로, 도로 인접 조건과 조경 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최종 갱신 2026. 5. 27.

1. 적용 범위 및 위원회

이천시 관내의 모든 건축 행위(신축, 증축, 개축 등)에 적용됩니다. 대규모 건축물이나 구조적 안전이 필요한 경우 '이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합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은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하는 등 규모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조경 및 미관

대지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 조례에 정해진 비율(보통 5~15%)에 따라 조경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도시 미관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경우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가 권장됩니다.

4. 농업용 건축물 완화

농업용 창고, 축사, 온실 등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조경 의무 면제나 건축선 이격 거리 완화 등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농촌 경제 활동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