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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지법 핵심 가이드

농지법의 목적, 소유 자격, 이용 규제 및 보존에 관한 핵심 정보를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최종 갱신 2026. 5. 27.

1. 농지법의 목적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농지의 소유 제한

  • 원칙: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 예외: 상속,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4. 농지의 보전 (농업진흥지역)

국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 (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